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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착취 당했는데 오래전 일하고 못받았던 돈도 받을 수 있을까요?

13년전 제가 20대 후반에 아버지, 어머니가 형 사업하니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형이 챙겨줄 것 같지 않아 안간다고 분명하게 거절했는데 형이 안챙겨주면 우리가 챙겨줄테니 걱정말고 가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배울 땐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조금 배우고 나니 일당 5천 원, 혼자 꾀 할 줄 아니 24시간 부려먹고 3만 원 줬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도 일당은 오르지 않았지만 형제니까 나중에 챙겨주겠지하고 기대했으나 돌아오는 건 쌍욕뿐이더라고요. 그렇게 그만 뒀고 형제니까 부모니까 고소하기도 그렇고 꾹 눌러 참아왔는데 형놈은 거지새끼라고 비웃고 어머니란 사람은 형이 데려오라고 했다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며 발뺌하고 비웃네요. 가족이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많은 부분 참았는데 병신 취급하며 비웃는 꼴을 보니 화병나게 생겼습니다. 그동안 제가 일하면서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고소를 한다면 변호사 비용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

같이 일한 기간 노예살이가 거의 8~9년쯤이고

대리운전 사업체라 새벽에도 전화를 받아야해서

24시간 대기근무했습니다. 한번도 깊은 잠을 자본적이 없습니다. 자다가도 전화오면 받아야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가족이니 믿었는데 거지를 만들고 비웃는 꼬라지에서 분노가 차오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3년을 이미 초과한 경우라면 실제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을 넘은 것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음부터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증거확보하고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