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환자가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치료를 개시하면 의료계약이 성립하고, 제공되는 진료의 내용은 의료인의 설명과 환자의 동의에 의하여 구체화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계약은 위임에 가까운 계약이므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환자는 언제든지 남은 치료를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받은 1회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시술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 계약서가 없더라도 결제와 시술로 계약은 성립하며, 10% 공제 안내문은 위약금 약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이 여러 환자에게 같은 문구를 미리 마련하여 쓰는 것이라면 약관에 해당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따라서 공제 기준이 전체 결제액인지, 실제 병원의 손해에 비추어 과다한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위 판례는 신체를 침해하는 진료행위에 앞서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시술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면 단순한 환자 변심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위약금 면제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해지 의사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고, 결제 내역과 안내 종이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병원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이나 소송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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