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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안녕하세요~
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필수로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 하고, 3.3% 사업소득 신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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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지,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이상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일용직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월 8일이상 근로한다면 가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