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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 신고 여부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 입니다.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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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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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그 작성 및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이를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부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취업규칙 신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의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해당사항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의 제정 및 신고의무가 있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취업규칙 제정 및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의무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1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위 법을 해석하면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된 취업규칙을 직원에게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 입니다.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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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의 작성 및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이를 가지고 인사관리를 하면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라도 만들어 둘 수 있으나

    신고의무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부터 해당됩니다. 따라서 10인 미만이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상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