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수당 부정수급으로 신고??
4월에 이혼후 부터 전부인이 아동수당을 계속 받아가는상황입니다
친권.양육권은 저한테 있는 상황인데
아동수당은 전부인에게 계속 지급되고있습니다
이경우 부정수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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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신고를 해보시고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는데 실제 양육을 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