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계좌 변경 신청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 부인이 이혼 후에 자신에게 아동수당 수급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것이라면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