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부정 수급관련 행정 소송 사례 질문

이혼후 아이엄마에게 약 1년간 아동수당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혼 서류 제출후 행정기관에 신고시 아무런 내용을 전달 받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에 아동수당이 집급된걸 알게 되었습니다.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있고 현재 아이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행정기관은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서 해줄것이 없다고 합니다.

근거로는 최초 아동수당 신청시 안내 했다고 합니다.

  • 이건 제가 신청한건 아니라 안내를 받지 못함

이혼후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시에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 저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은 법원에 갈때 휴가를 내고 간거라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아이엄마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이 실비 보험은 강남에 보험사 사무실까지 아이엄마와 같이가서 양육권 변경 신청까지 다 했습니다.

안내를 받았다면 휴가내고 강남에 있는 보험사 사무실까지 갔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행정기관에 신청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찾아보니 행정소송만이 답인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승소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혼자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꼭 변호사를 선입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양육권을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아이를 양육 중임에도 상대방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청은 법령상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기에 변경 신청 미비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에게 물을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소송을 통한 승소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아동수당법상 지급 대상 변경은 수급권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점만으로는 행정청의 과실을 입증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거나 되찾아오는 것은 법리적으로 복잡하여 개인적 소송 진행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낮으므로, 우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여 수급자 변경 신청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소송보다는 행정적 절차를 정비하여 향후 지급액을 의뢰인이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