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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발구지58

우렁찬발구지58

전세대출 감액 후 재연장 시 상환금액에대한 영수증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허그 중기청 상품 이용 중 공시지가 문제로 감액 후 재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없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직접 계약서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상품특성상 감액보증금을 임대인이 은행계좌로 바로 상환예정입니다.

다만 임대인분께서 영수증 처리를 원하시는데 부동산없이 진행하다보니 영수증을 어떻게 처리해드려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영수증을 개인적으로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인이 가진 양식이 있다면 이를 참고하여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영수 금액과 그 취지, 영수일 등을 기재하여 당사자 날인 등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