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대출 감액 후 재연장 시 상환금액에대한 영수증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허그 중기청 상품 이용 중 공시지가 문제로 감액 후 재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없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직접 계약서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상품특성상 감액보증금을 임대인이 은행계좌로 바로 상환예정입니다.
다만 임대인분께서 영수증 처리를 원하시는데 부동산없이 진행하다보니 영수증을 어떻게 처리해드려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영수증을 개인적으로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인이 가진 양식이 있다면 이를 참고하여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영수 금액과 그 취지, 영수일 등을 기재하여 당사자 날인 등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