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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로 인해 출국 금지가 될수 있나요

경찰조사로 인해 출국금지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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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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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출국금지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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