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공무원 하루알바해도되나요?
계약직공무원입니다
근데 쿠팡알바 를 하루하였습니다
쿠팡알바하면 당일로 돈을받는데
근로계약서 쓰고 고용보험료0.08떼고 돈들어오는데
이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된다는소린데
문제가생길까요?
연말정산때나 회사에서 알게되나요?
(월8회이상부터 4대보험가입되는 알바라서
누구는 고용보험은 월급이 더많이나오는쪽으로 가입이되고 산재는 각각다르기때문에 문제가 없을거라는데
정확시 알지못해서요ㅠ도와주세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으로 편입됩니다. 4대보험 담당자가 이를 알 수 있어서, 이에 대하여
본래 회사가 겸직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공무원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사례처럼 알바하는 경우도 영리행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관서 감사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