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공무원 하루알바해도되나요?
계약직공무원입니다
근데 쿠팡알바 를 하루하였습니다
쿠팡알바하면 당일로 돈을받는데
근로계약서 쓰고 고용보험료0.08떼고 돈들어오는데
이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된다는소린데
문제가생길까요?
연말정산때나 회사에서 알게되나요?
(월8회이상부터 4대보험가입되는 알바라서
누구는 고용보험은 월급이 더많이나오는쪽으로 가입이되고 산재는 각각다르기때문에 문제가 없을거라는데
정확시 알지못해서요ㅠ도와주세요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으로 편입됩니다. 4대보험 담당자가 이를 알 수 있어서, 이에 대하여
본래 회사가 겸직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공무원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사례처럼 알바하는 경우도 영리행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관서 감사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