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위반, 정신적 피해보상 해당되나요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상담실장입니다.
최근 1/19일 비예약으로 남자 수염제모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남자 환자분 지인으로 같은 시술을 하신다고
오셔서 비예약으로 같이 시술 해달라고 원하셨고
예약이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시술을 원하셔서
급히 다음 예약 환자분이 있음을 설명하고 구두로 제모 처음
받는 시술이라고 하셔서 동의서 작성은 따로 하지 않고
구두로 주의사항과 우선 3-4주 간격 5회 시술을
결제 안내드렸습니다 시술 후 다시 주의사항을
자세히 문자로 2번 안내드렸고 읽어보시길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차후1/22일 전화가 와서 이렇게 아픈 줄 몰랐다
아파서 면도도 못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직원에게 폭언과
화를 내셔서 우선 제대로 환자분에게 불편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그때 자세히 해드리지 못한건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를
드렸고 그날 시술 후 처방 해드린 연고가 있는데 계속 잘 발라주시고 1-2주후면 통증은 자연히 나아지나 계속 아프시고 불편하시면 내원해서 진통제라도 약 처방을 해드리겠다고 해결방법을
설명드리고 이후 남은 5회중 4회분이 받기 불편하시면
환불 처리 해드리겠다고 주말동안 지켜보고 불편하시면
주말이후 월요일날 연락 주시라고 설명드려서 알겠다고 하고
통화를 잘 마무리 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1/24일 오전 11시20분쯤 예약도 없이
병원에 들이방문하셔서 아직도 통증이 있다 아프다
해결해내라 소리를 지르고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아가씨 아가씨 하면서 삿대질을 하셨으나 불편하셨던
부분에 대해선 다시 좋게 사과를 드리고 원장님 진료
안내드리고 싶으나 예약 없이 오셔서 원장님 수술 중이셔서
대기 안내를 드렸으나 계속 20분넘게 같은 말만 반복하시며
원상복구 시키고 해결하라고 소란을 피우셔서
감정 노동자 보호법을 지켜주시고 계속 소란 피우시면
영업 방해라고 고지드렸으나 듣질 않으시고
수술하시는 환자 보호자 어머님께서 나오셔서 본인 아이
수술 중인데 원장님 수술 방해될까 무섭다 조용히좀 해달라
고까지 그 환자분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다시 통증에 대한 부분은 수술중인 원장님께
말씀드려 처방 내용을 받아 진통제 처방을 해드렸고
외관상 염증, 피부 뒤집어짐 등 전혀 문제가 없으나
우선 다시 피부연고도 재 처방 해드리고 남은 시술 4회부분도
환불을 해드리고 총 35만원 취소후 시술 받은 1회 가격
7만원만 재결재 해드렸습니다.
제모 시술은 반영구적이고 1회밖에 안하셔서 한달 이후면
원상복구 되실 부분 안내드리고 안되시면 다시 내원하시고
그때도 불편한 부분 조치 해드리겠다고 했으나
한달 뒤 원상복구 안되면 피해보상 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협박하시고 안 쓰면 안가겠다고 버티셔서
그럼 협박하셔서 쓰는 부분이니 녹음기를 키고 쓰겠다
했더니 그러라고 하셔서 환자 동의 후 녹음기를 켜고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셔서 제모 시술 후 4-6주간
후 원상복구 되실 겁니다 라고만 써드렸고 (간단히 포스트잇)에 대충 써드림
근데 피해보상 내용 왜 빼냐는 등 본인이 확인서라고 하며
내용을 불러주며 쓰라고 하시니 확인서인데 왜 그렇게 써드려야
되냐 한달 뒤에 다시 내원을 그럼 해주시라 원상복구 안되면
조치해드리겠다 하는데도 언성을 높이시다가 녹음중이라
더 소란은 못 피우시고 일주일 뒤에 전화하겠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소란 피우고 마스크 벗고 협박하고
삿대질 하고 다른 환자 보호자가 와서 뭐라하시는 부분
cctv에 다 녹화 되었고 옆에 같이 있던 동료쌤, 다른 환자분
등 증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협박하고 확인서 쓰라고
소란피우고 하신 부분등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설명의무를 위반해서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저는 얼마나 피해보상을 하게될까요?
그리고 저또한 이번 일로 정신적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에 처음으로 내원해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하는 중입니다
저도 따로 이 환자분에게 모욕죄, 명예훼손 등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 지 너무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ㅠ 이 일을 겪은 후 직장에서 일을 하는게 너무
정신적으로 힘이 듭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어려워 보이며, 다만 협박,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당하신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