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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오솔개68
온화한오솔개6823.10.27

디딤돌 대출 받을 아파트, 임대 줄 수 있나요?

생애최초 겸 신혼부부(무자녀)로 청약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디딤돌 대출(+보금자리,특례 등 추가)을 받으려 계획 중인데, 적은 급여소득뿐이라 월 대출금을 갚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놓으려 하는데요.

그런데 디딤돌 대출 신청자는 '실거주 의무가 있다'는 설명을 봤습니다.

그럼 임대를 놓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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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에서 실거주 의무를 어길경우 대출금 회수 및 이자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세세입자를 얻고 디딤돌 대출을 중도상환하는 방식이라면 임대차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임대차를 한다면 디딤돌 대출은 상환한다고 생각하시고 계획을 잡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은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자금계획을 다시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