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중 조기재취업을 하였는데 취업한 회사가 폐업을 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2021. 10. 14. 20:02

최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일부를 받는중

조기취업을 하여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아직 재취업을 한지 12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취업을 한 직장이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하게될거같은데,

그럴경우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업을 하더라도 해당 폐업까지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0. 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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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회사와 고용보험 공백이 없으면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2021. 10. 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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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후 1년 이상 근무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재취업 후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시 실업이 되었으므로 남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초 퇴직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1. 10. 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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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한 다음날부터 고용보험 가입된 다른 회사로 이직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2021. 10. 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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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은 최종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업장 이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1. 10. 1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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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하게 될 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근로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2021. 10. 1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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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기간을 제외하고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았다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 재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업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났다면 남은 실업급여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공백없이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는 두 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0. 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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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재취업 후 12개월간 근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가 폐업하여 퇴사하는 경우 기간의 단절없이 바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최초 고용일 기준 12개월 이상

                근무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첫번째 직장과 두번째 직장의 근로관계의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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