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250만 초과과세 미신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주식은 면세가 250만까지인데 이후에는 22%정도 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미신고하면 과세당국에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으로 거래명세가 보고되기 때문에 무신고 시 체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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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한다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언제든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버시는 이익이 크면 클수록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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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증권사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다 통보하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가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양도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해외 상장주식 취득 및 양도자료는 국세청에서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매년 수집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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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권사에서는 국세청에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매매 자료를 넘기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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