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입니다. 15년전 지인분의따님을 용돈조로 조금만주고 써 달라는 부탁으로 4대보험은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퇴직금 을 달라 법대로 하겠다 합니다..어떡하지요?
법대로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퇴직금을 일시불로 달라고 하시는데. 한달150만원 드렸는데
퇴지금은 얼마나 되며 노동청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15년 전에 일한 대가로 퇴직금 청구하는 것은 시효가 소멸하여 사장님에게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대략적인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추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신고되면 사실조사를 거쳐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인분과의 협의와 무관하게 실제 지인분의 자녀를 근로자로 채용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다만,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후 이미 15년 정도가 지났다면,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작일수/365로 계산합니다.
근로자로 고용한 게 맞다면은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됩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사일로부터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년 전에 퇴사하여 현 시점에서 퇴직금을 청구하려는 것이라면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솔직히 저런 사유면 진짜 답답하시긴 할 거 같긴 합니다만,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장하는데 쉽게 계산해면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1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돈조로 써주든 무엇이든 채용 계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위와 같은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가 도래하였고, 5년이 경과하였다면 공소시효 또한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