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교복입은 캐릭터에 성희롱
교복입은 캐릭터에 성희롱하면 뭐 아청법에 걸릴수 있다고 하는데 미성년자에게도 해당되나요?
찾아보니 아청법이 만19세 이상 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이라고 나와있길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캐릭터에 대한 성희롱으로는 아청법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음란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시청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으나 그러한 캐릭터에 대한 성희롱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은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규정입니다. 캐릭터에 대하여 성희롱을 했다고 하여 추행, 강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