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은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규정입니다. 캐릭터에 대하여 성희롱을 했다고 하여 추행, 강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