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개인 대 개인으로 사기신고 가능할까요?
예전부터 믿어온 사이비 종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절대 믿지 않고요.
개인이 운영하는 곳인데 당시 너무 간절해서 그 사람 말만 믿고 돈 약 3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 중 그 사람이 현재 120만원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2년째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 사람이 한 달에 3만원 이상 꼭 무조건 돌려주신다고 했는데, 주지 않은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저는 300 정도 다시 돌려받고 싶은데, 120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절차를 어떻게 수행해야하는지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돈을 돌려주기로 합의가 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약정내용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언제 얼마를 어떻게 변제하기로 합의했음을 증거로 남겨두신다면 소송에서 승소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증거만 확실하다면 간이한 절차로 소송 대신 지급명령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처벌이 어렵고,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