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께 부동산을 양도/증여를 해서 무주택 자가 되길 원해요
안녕하세요!
17년도에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1억6천 빌라를 제 명의로 매매했습니다.
저는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고, 부모님이 그 빌라에 살고 계십니다.
아직 채권은 5천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제 목적은 지금 현재 1주택자 이기때문에, 양도 또는 증여로 명의 이전을 어머님께 하고
무주택자로 버팀목 전세 자금대출 받기를 원합니다.
1. 양도라는건 일반 타인과 매매하는 것처럼 거래금액 이체 내역이 필요한게 맞나요?
2. 1번이 맞다면, 양도는 어려울거같고 증여로 해야 할거같은데
대략적으로 1억 6천 거래가에서 -5천만원 채권(채권 승계가 된다는 가정) -5천만원 증여 공제를 빼고 6천만원이 남는데
(160,000,000 - 50,000,000 - 50,000,000 = 60,000,000)
6천만원에 10퍼센트 6백만원정도가 증여세로 내야할 세금 일까요?
사실 그러면 안되지만, 제 명의의 대출 (1억1천)로 매매를 하게 되었고,
계약금/잔금/이자+원금 모든걸 어머님이 제 통장에 입금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내고 있습니다.
제 돈이 들어간건 없습니다..
3. 어머님이 보내준 통장 이체 내역을 증빙 자료로 활용하여, 명의 이전하는데 이용할 다른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거래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여줘보는게 염치가 없지만,
제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지 궁굼해서 진솔하게 문의 글 올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금전이 실제로 오고가야 양도에 해당합니다.
2. 기재하신 증여세가 맞습니다. 채무 변제 5천만원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 어머니께서 자금부담이 없으실 경우, 증여로 하시면 되며 자금부담이 있다면 매매로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프로필 사이트에서 별도로 예약을 해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