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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치타262
전 남자친구의 폭언과 성폭행 기만 뒷담등의 행동을 직장이나 학교에 알리면 명예훼손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성폭행을 제외하고 알려도 똑같이 명예훼손인지 궁금합니다. 성폭행 부문은 애매한 면이 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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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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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직장이나 학교 등에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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