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샵인샵 계약해지 해야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2024년1월1일에 샵인샵 계약서를 작성후 1년 계약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하는일이 늘어나다보니 확장이전을 해야해서 나가기 2개월 전에 말씀드렸는데 “계약기간이 안끝났으니 구하고 나가셔야해요” 하셔서 그건 알겠다고 하고 구하는 도중 들어오시겠다고 한 분이 남자여도 상관없으시냐는 물음에 여쭤보니 ”남자는 불편해서 좀 그렇다 “ 그러셨는데 구하는것까지는 할수있지만 꼭 여자만 받아야 했을때 안구해지면 제가 계속 월세를 내야할까요?
계약해지를 못하는걸까요? 마음만 초조해지네요 이중월세를 내게 되면 100만원이라는 고정지출이 생기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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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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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상기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내용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샵인샵으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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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샵인샵이라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사 계약이므로, 당사자간 합의하거나 계약서안의 내용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