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돈을받아낼수있을까요

2023년도에 300만원을 빌려줫는데 언제갚는다했다가. 잠수하고 안갚고있어요ㅠ 전자소송해서받을수있을까요ㅠ톡내용은있는데ㅠㅠ도와주세여ㅠ

제가장애도있고 애도혼자키워서 힘들어서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다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받을 수 있는지는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기재된 내용상 소송외 협의 등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실질적인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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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체 내역이 있다거나 상대방의 차용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경우 승수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재산이 있어야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은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시는 상황으로, 소액민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무자도 압박을 받아 돈을 변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만 절차 진행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혼자 진행하시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송절차 진행을 직접 하시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