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시는 상황으로, 소액민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무자도 압박을 받아 돈을 변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만 절차 진행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혼자 진행하시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송절차 진행을 직접 하시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