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스토어 무통장입금 노쇼에대한 법적대처방법 있나요?
약간펜션과 유사한 느낌의 사업장(공간대여)입니다.
손님이 네이버스토어에서 업장을 사용한다고 예약을 하셨습니다. 결제방법을 무통장 입금으로 하셨고 실제사용 사용한다는 날 다음날 무입금으로 자동 취소가 되었습니다.
네이버스토어 상에서는 예약확정으로 표시되고 입금이 아직 처리가 안되어있다고만 되어있었습니다.
예약확정을보고 당연하게 오신다생각하고 준비 등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안오시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그러시더라구요
예약을할때 환불규정도 당일취소시 100로 환불 불가라고 인지하고 예약할수 있게되어있는데 노쇼를 해버렸네요.
혹시 법적으로 대처 가능한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