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욕설 통매음, 모욕 고소 가능성 여부
저는 A 상대방 B
B: A @발련만 제때 왔어도 사일 저렇게 안 큼
B: A @ㅔ미가 쏘아올린 큰 공
B: A 담배 쳐피워서 @ㅔ미 집안 다 태워먹은게 학계의 저열
B: A @ㅔ미 걸뢔련
등등 더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채팅기록이 사라져서 위에 쓴 글만 남았습니다. 저랑 같이 게임을 하던 모르는 사람 1명이 게임내에 같이 있었고 게임내에서 저런 말들을 해서 사진으로 남겼는데 내일 경찰서 가려고 하는데 모욕,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어서 글 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욕죄 성부
기재된 내용상 신상정보공개 등의 사유가 없어 특정성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2. 통매음 성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게임 내 대화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긴 어렵고,
표현내용을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