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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미소짓게만드는향나무

아마도미소짓게만드는향나무

사법수사 질문합니다 .........

화상채팅어플에서 제가 사진을 캡처해서 두 달정도 사진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진을 왜 달고다니냐고 물어봐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한 게 있어서 사진을 달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사진도용 당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왔었는데 차단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아마 사진을 내려달라고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이 그사람이랑 친분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사진지워달라고 해서 저한테 전해들었는데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욕을 한 것도 녹음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제 기억상으론 욕을 한 게 없긴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법수사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단순히 사진을 도용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진의 주인을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한 게 있다"라고 사실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상대방이 고소한다면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명예를 훼손케 하는 어떤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형사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본인이 아님에도 상대방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둘 중 어느 것이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서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