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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극락조173
되알진극락조173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연차 질문드립니다.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2019년 11월5일에 입사를 하여서

2019년 : 11개

2020년 : 12개

의 연차를 부여 받았습니다.

만약 2022년 1월 1일이 지나면, 1년 미만 기간 : 11개 / 2020년 11월 5일 : 15개/ 2021년 11월 5일 15개 : 총 41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소급적용은 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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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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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일 규정과 연차 규정은 관계가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월단위 연차는 입사한지 최초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5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 5일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 11월 5일에 발생한 15개는 2022년 11월 5일에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2019년 11월5일에 입사를 하여서

    2019년 : 11개

    2020년 : 12개

    의 연차를 부여 받았습니다.

    만약 2022년 1월 1일이 지나면, 1년 미만 기간 : 11개 / 2020년 11월 5일 : 15개/ 2021년 11월 5일 15개 : 총 41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소급적용은 안되는 것인가요?

    1. 위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는 것과

    연차휴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빨간날과 연차휴가를 더이상 1대1 대체하지 못한다는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잘못 부여한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

    (혹시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서 대체를 한 것이라면, 올해까지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2019년 11월5일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함.

    2020년 11월5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21년 11월5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

    2022년 11월5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과 2020년의 연차일수가 입사일자 기준인지 회계년도 기준인지, 왜 그렇게 부여된 것인지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만, 입사일자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는 11+15+15가 맞습니다. 다만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대체하였다면 그것은 유효합니다. 소급적용이 과거에 연차대체한 것을 따로 부여해야 하냐는 질문이라면 그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내년 1월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과 별개로 연차휴가 규정은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설명하신 일수가 이미 법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미달하게 부여받았다면 차이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1월이 되어서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도 30인 이상의 사업장과 똑같이 연차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22년 1월 1일에 바뀐다 할지라도 이전에 연차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