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춤추는파란타조296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민희진 전어도어 대표 악상댓글 손해배상판결문에 따르면, 정신적 위자료 중 교활한 ㅇ은 경미하고 악의적이지 않않은이라해서 무혐의라는데? 쓰레기ㅇ, 사이코ㅇㅇ, ㅇ친ㅇ은 악생댓글인데 교활한ㅇ은 왜 안되는거죠?그럼 향후 판례가 생겻으니 교활한ㅇ 댓글에대해선 무죄주장해도돠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표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다고 하여 모든 사안에서 해당 표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건 아닙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같은 표현이어도 표현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전체적인 대화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