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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오색조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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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 동일 부서 관련하여 질문

육아휴직 하면서 대체 근무자로 정규직을 뽑게 되면 제가 나중에 육아휴직 복귀 할 때 현재 부서로 복귀를 원하는데 회사측에서 타부서로 복귀 시킬수도 있나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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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시 원직복직이 원칙이며,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특별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면 원직에 상응하는 직위에 배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원직 복직이 어려울 경우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직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