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받고 실업급여때문에 다른 사람이름으로

다른 곳 퇴직금 받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 빌려서 쓰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3.3 프리랜서 개인사업자가 있는 사람이고 월소득 700-800정도 나오는데 제가 일하는 곳은 100-120 정도 나옵니다 4대보험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일하려하는데 안 하는게 좋을까요?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제가 오늘 일하는 곳에서 듣기로는 한달정도 일하는건 보험을 안 낸다고 하는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다른 사람 명의로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2. 행위 태양에 따라 세법적 또는 노동법적으로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3. 특히 실업급여 수급 목적 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목적으로 제 3자 명의로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타인명의로 상기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히 범죄행위이므로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4대보험을 취득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안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