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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치와와151
안녕하세요일용직으로 일 4시간, 주 월~금요일에 근무하기로 약정하여26년10월 28,29,30일 근무한 경우해당직원은 3일치 급여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요아니면 11월 1일의 주휴수당을 , 10월분에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일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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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올린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다면 입사 첫 주에도 월~금요일 전부 근무했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1월 1일의 주휴수당은 11월 급여에 포함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만본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일치의 급여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