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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치와와151
안녕하세요일용직으로 26.10.28~26.11.30일 동안, 일 4시간, 주 월~금요일에 근무하기로 약정하여26년10월 28(수),29(목),30(금)일 근무한 경우26.11.01(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되는 부분인겅지발생된다면 10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는건지, 11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주에는 해당 주의 근무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첫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요일부터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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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월~금요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11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28~10/30만 근무한 첫 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주휴는 11월에 반영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6년 11월 1일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11.0.1에 주휴수당이 발생했다면 11월에 대한 임금에서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