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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홍여새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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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출근시간이 19시인데 18시50분 이후 출근시 지각이며 급여삭감한다고 통보하는데 적법한가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19~06시인 야간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 18시 50분이후 출근시 지각처리하며 급여차감 힌다고 통보하는데 근로시간 10분전에 출근해도 지각인게 맞나요? 퇴근은 05시 55분이후에 하고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19시까지 출근하면 됩니다. 10분전에 오지 않았다고 하여 지각처리 후 임금을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10분전에 출근한 것을 지각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급여도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먼저 왔는데 지각일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