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상 출근시간이 19시인데 18시50분 이후 출근시 지각이며 급여삭감한다고 통보하는데 적법한가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19~06시인 야간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 18시 50분이후 출근시 지각처리하며 급여차감 힌다고 통보하는데 근로시간 10분전에 출근해도 지각인게 맞나요? 퇴근은 05시 55분이후에 하고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19시까지 출근하면 됩니다. 10분전에 오지 않았다고 하여 지각처리 후 임금을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10분전에 출근한 것을 지각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급여도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먼저 왔는데 지각일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