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코인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녀에게 10억 원을 대여해서 코인을 잡습니다 코인이 3년 후 20억이 되었고 차용증에는 3년 후 원금 10억만 돌려받겠다라고 작성을 하고 실제로 원금 10억만 돌려받았습니다 자녀는 수익 10억 중 22%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고 나머지 차액은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걸까요 엄마한테 빌려서 산 코인으로 이익이 난 것에 대한 것은 자녀가 가져도 괜찮은 걸까요 그 돈을 제가 다 돌려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익금은 자녀가 갖고 있으면 되며 어머니에게는 빌린 원리금만 잘 상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