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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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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은행 예금.보험금 수령..

상속인은 a.b.c 3명이 있구요

a가 피상속인 사망시 배우자. b.c는 전배우자 자녀들입니다 이럴 경우 a가 혼자서 본인상속분만큼 예금.보험금 수령할수있나요? 예금이 크지않으면 혼자서 본인상속분만큼은 찾을수있다고하더라고요..그리고 본인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예금이나 보험금이 뭐 200만원 300만원 이런식으로 딱 떨어지지않으니..그리고 혹시 계산을 잘못해서 더가져가거나 덜가져가면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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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망자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은 후, 은행에 예금 인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예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인 중 1명이 요청하여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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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배우자와 전배우자의 자녀들이 법정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법정지분비율은 배우자 1.5 : 자녀 1: 자녀 1의 비율입니다. 상속인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정비율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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