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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키위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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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수강 시간에 대해 대체휴무가 가능한가요?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연간 일정 시간의 법정교육을 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온라인 교육이라 퇴근후 별도의 시간에 받고

수료후 수료증을 제출함으로써 마무리 됩니다.

이에 대해 별도의 대체 휴무를 요청가능한지?

휴무가 불가하다면 추가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상기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직무수행과 밀접히 관련되고 미이수 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일정제재가 가해질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요구에 따라 퇴근후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