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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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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서류 제출시에 주민등록번호 가려진것으로 제출.

입사서류 제출했는데 등본에 뒷자리 가려진것으로 제출을 했는데 뒷자리 나와있는거로 다시 제출해야할까요? 민증사본과 채용검진에는 뒷자리 다 나와있게 제출했는데 등본과 자격득실에는 뒷자리 별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문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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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회사측이 판단할 문제라서 언급하기 어려우나, 공공기관 발행 등본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채용공고시 제출서류로 주민번호 전체의 등본을 요구하였다면 당연히 전체를 기재한 등본을 제출해야겠지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증사본과 채용검진에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기재되었다면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번호 뒷자리가 가려졌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회사에서 특별히 요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있다고 하여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 가입 처리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필요하긴 하나, 이미 신분증 사본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별도의 안내가 없었다면 별도로 큰 문제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사본과 검진 등에는 선생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로 해당 문서를 가지고 문제삼지는 않을거라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입사하시면 4대보험 가입 등을 위하여 주민번호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을 작성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