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 월급의 평균 * 근속년수 라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3개월 평균월급은
세금전인가요? 세금 후 월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위와 같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이때의 평균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평균임금은 세금 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월급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누어 해당 금액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임금은 모두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세전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평균임금은 세전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비과세로 명시한 금액도 임금성이 있는 경우 포함입니다.
세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먼저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한 후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 후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이는 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