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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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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 월급의 평균 * 근속년수 라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3개월 평균월급은

세금전인가요? 세금 후 월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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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위와 같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이때의 평균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평균임금은 세금 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월급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누어 해당 금액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임금은 모두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세전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평균임금은 세전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비과세로 명시한 금액도 임금성이 있는 경우 포함입니다.

    세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먼저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한 후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 후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이는 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