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인데 먼거리로 이사를 가는 경우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결혼하였으며, 경기도로 이사해 회사를 퇴사 해야할 거 같습니다.
네이버 지도 상으로는 이사갈 집과 회사의 거리는 왕복 2시간 56분 정도(대중교통) 나옵니다.
이런 경우 이사 후 거리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이사 후 멀어서 못다는 거면 실여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맞는걸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거소 이전 등의 사유로 이사한 후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에 따른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사유이지만 근로자 본인 개인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등을 하는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예외적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 등을 거쳐 인정여부는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단순히 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시간 56분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전한 것이 아닌 근로자가 이사하는 것은 출퇴근이 어려워져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거리의 변동은 사업장 이전 등 사업장의 사정으로 변동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사하는 경우에 있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통근이 곤란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통근이 곤란하다고 하는 경우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이상일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