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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인데 먼거리로 이사를 가는 경우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결혼하였으며, 경기도로 이사해 회사를 퇴사 해야할 거 같습니다.

네이버 지도 상으로는 이사갈 집과 회사의 거리는 왕복 2시간 56분 정도(대중교통) 나옵니다.

이런 경우 이사 후 거리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이사 후 멀어서 못다는 거면 실여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맞는걸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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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거소 이전 등의 사유로 이사한 후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에 따른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사유이지만 근로자 본인 개인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등을 하는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예외적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 등을 거쳐 인정여부는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단순히 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시간 56분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전한 것이 아닌 근로자가 이사하는 것은 출퇴근이 어려워져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거리의 변동은 사업장 이전 등 사업장의 사정으로 변동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사하는 경우에 있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통근이 곤란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통근이 곤란하다고 하는 경우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이상일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