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합격했는데 졸업요건 미달 괜찮을까요?
현재 4학년 1학기까지 모든 학점을 다 수료하고 졸업논문 제출, 외국어성적만 남은 상황입니다. 회사에는 2026년 2월 졸업 예정이라고 말씀드렸고, 회사의 조건은 학력 무관입니다. 학점은 다 채웠기에 회사생활이 가능하고, 2026년 2월까지 졸업논문과 외국어성적만 제출하면 2026년 2월에 졸업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 입사 취소가 될 수도 있을까요? 회사는 중소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학력이 채용과 무관하다면 졸업하지 않더라도 채용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재학하게 되어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채용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구인자의 학력에 관한 조건이 무관인 점, 졸업 예정자라는 사실대로 밝히면 허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입사취소의 사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채용 조건이 ‘학력 무관’이고 졸업 예정 시점을 2026년 2월로 안내한 상황이라면, 실질적인 입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입사 후 서류 제출 과정에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적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일부 기업은 정확한 졸업 시기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 상황(논문 및 외국어만 남음)을 솔직하게 설명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졸업 미달로 인해 입사가 취소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졸업 필수’인 조건 하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므로, 채용공고나 채용서류에 명시된 조건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력무관이므로 설사 졸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회사에서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면 입사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대졸로 채용하더라도 최종합격 졸업예정자도 포함하여 채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