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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희망을주는닥스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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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했는데 졸업요건 미달 괜찮을까요?

현재 4학년 1학기까지 모든 학점을 다 수료하고 졸업논문 제출, 외국어성적만 남은 상황입니다. 회사에는 2026년 2월 졸업 예정이라고 말씀드렸고, 회사의 조건은 학력 무관입니다. 학점은 다 채웠기에 회사생활이 가능하고, 2026년 2월까지 졸업논문과 외국어성적만 제출하면 2026년 2월에 졸업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 입사 취소가 될 수도 있을까요? 회사는 중소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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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학력이 채용과 무관하다면 졸업하지 않더라도 채용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재학하게 되어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채용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구인자의 학력에 관한 조건이 무관인 점, 졸업 예정자라는 사실대로 밝히면 허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입사취소의 사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채용 조건이 ‘학력 무관’이고 졸업 예정 시점을 2026년 2월로 안내한 상황이라면, 실질적인 입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입사 후 서류 제출 과정에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적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일부 기업은 정확한 졸업 시기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 상황(논문 및 외국어만 남음)을 솔직하게 설명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졸업 미달로 인해 입사가 취소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졸업 필수’인 조건 하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므로, 채용공고나 채용서류에 명시된 조건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력무관이므로 설사 졸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회사에서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면 입사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대졸로 채용하더라도 최종합격 졸업예정자도 포함하여 채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