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수사로 넘어가기 전에 살펴보던 일을 끝냈다는 뜻입니다. 내사는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지 알아보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입건해서 수사하는 단계가 아닌 경우가 많고요. 그 과정에서 확인해보니 더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내사종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고가 들어왔지만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내사 단계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사종결은 무조건 사건이 완전히 무죄로 밝혀졌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반드시 문제가 있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말그대로 수사기관이 사전 검토하던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깔끔하게 해결됐다기보다는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 않고 끝났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