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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12.27

수사의 종결은 누가 결정하고 종결 된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이됩니다. 그렇다면 사건은 누가 종결하고 종결된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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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및 검찰 모두 수사종결권이 있습니다. 사건이 종결처리되더라도 일정기간 기록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기록을 보관철하게 됩니다


  •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담당 사건이 대부분이므로 1차적으로 경찰이 조사하여 혐의 유무에 따라 불송치, 송치 결정을 하게 되고,

    송치된 경우나 불송치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한 경우, 검찰에서 해당 사건기록을 받아 불기소,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도 불송치로 종결시킬 수 있으나 이의신청 등 여지가 있고 검찰은 기존과 같이 불기소처분을 하여 종결할 수 있으나 항고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차 종결권은 경찰에게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거나 검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보완수사 등을 내리거나 직접 처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단계에서 종결하는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고, 검찰에 송치가 된 경우 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