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의료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최근에 식당(음식점) 예약 후 노쇼(연락없이 미방문) 이슈가 많았습니다. 이런 노쇼가 발생했을시에 법적으로 어찌대처할 수 있나요?

최근에 식당(음식점) 예약 후 노쇼(연락없이 미방문) 이슈가 많았습니다. 이런 노쇼가 발생했을시에 법적으로 어찌대처할 수 있나요? 어머니께서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데 이슈화되기전에도 예전에 아주 가끔씩 이런 손님들이 있었다고 하셔서 좀 놀라고 화가나더라구요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쇼의 내용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그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민사적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노쇼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예약 후 예약 이행을 하지 않는 다고 하여 처벌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에 미리 예약금 등을 받아 놓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