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식이 부모 카드로 현금 인출한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자식이 부모 카드로 현금 인출한 경우 자식을 고소 할 수 있나요?
자식에게 카드를 쓰라고 주었는데 현금 인출하라고는 안했습니다.
허락도 없이 현금 인출을 해서 당장 내놓으라고 했더니 거부를 하는데 열이 받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걸로도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적용중지가 된 상황이므로 자녀에 대해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