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모나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이 금전을 요구하며 신고하지 않으려면 지급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라면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