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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세련된눈토끼
랜덤채팅에서 미자대 미자로 채팅하는데 그 사람이 제 아이피 땄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럼 벌리고 있을까? 라고 했는데 걔가 니내 엄마처럼 이라는거에요 그래서 저도 너네 엄마도 잘 벌리더라 라고 맞받아 쳤더니 고소하겠다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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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는바, 쌍방 통매음으로 처벌에 이를 여지를 배제할 수 없겠으나 발언경위를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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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화의 취지를 고려하면 결국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모욕하려는 의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