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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세련된눈토끼

압도적으로세련된눈토끼

미자대 미자 복수성 일회 성, 패드립도 처벌 받나요?

랜덤채팅에서 미자대 미자로 채팅하는데 그 사람이 제 아이피 땄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럼 벌리고 있을까? 라고 했는데 걔가 니내 엄마처럼 이라는거에요 그래서 저도 너네 엄마도 잘 벌리더라 라고 맞받아 쳤더니 고소하겠다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는바, 쌍방 통매음으로 처벌에 이를 여지를 배제할 수 없겠으나 발언경위를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화의 취지를 고려하면 결국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모욕하려는 의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