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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여러차례 개시결정정본 발송

전세사는 건물이 법원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저를 포함해 임차인이 꽤 많고 가압류권자, 근저당권자.. 많네요..

송달내역을 보면 ‘채무자겸소유자 1 유OO 개시결정정본 발송’이 여러차례 있는데 매번 송달결과가 ‘기타송달불능’입니다.

저 상태가 계속되면 그냥 계속 미뤄지는 건가요?

몇 회 더 발송후 강제로 진행-이런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 경매계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일단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나, 보정된 주소로도 송달이 안되고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을 진행하고,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