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로수당 관련해서 계산 문의드려요
제가 19:30에 출근해서 그 다음 날 07:40에 퇴근을 하는데 야간수당,연장근로수당 다 해서 얼마를 받는지 궁금해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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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합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8시간 초과근로시간×0.5+야간근로시간×0.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 제공 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휴게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