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홍길동님의 총 근무시간이 9.5시간이고 그중에 야간 근로시간이 30분, 연장근무시간이 1.5시간일 때 추가근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근로 9.5시간 x 시급 x 1.5
연장 1.5시간 x 시급 x 0.5
야간 0.5시간 x 시급 x 0.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 × 1.5시간 × 1.5배
야간수당은 통상시급 ×0.5시간 × 0.5배를 각각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5인 이상 전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22시 이후의 근무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238,650원으로 계산되며, 야간근로수당은 3,978원으로 계산됩니다.
합산한 금액은 242,628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1.5+1.5시간×2+0.5시간×0.5)×15,910원=242,63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