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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레알단호한셰퍼드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이전 직원이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고 퇴사 후 무응답 중입니다.
피고는 소송이 들어올것을 염려하여 퇴사 하자마자 본인명의의 자택을 딸 명의로 돌려서 판매 후 잠적중입니다.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대여받은 직원만 피고로 넣으면 될지 아니면 사해행위에 가담한 딸까지 피고로 넣어야 할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은 기본적으로 돈을 빌린 직원만 피고로 두고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채권이 존재한다는 걸 확정하는 단계라서 그 부분만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을 딸 명의로 넘긴 부분은 별도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다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채무자가 아니라 그 재산을 넘겨받은 딸까지 함께 피고로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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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자녀는 해당 사해행위의 전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해행위 소송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