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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바다꿩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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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재개발...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2년 뒤에 재개발된다고 하더라구요

재개발이 되면 저희 부모님은 다른 곳에 아파트를 구해서 그쪽 아파트로 가서 사는건지

아니면 다른곳 아파트 구해서 그쪽 아파트에서 살다가 재개발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재개발한 아파트로 다시 들어가서 사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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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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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소방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토지/건물 소유자로 공사완료 후 건축물 등을 공급받는자)과 현금청산자(건축물등을 공급받는 것을 거부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자)는 이주비와 이주정착금은 물론이고 이사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대상이 된 건물에 실 거주하고 있었다면 주거이전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재개발은 사업시행계획서에따라서 개발이되고 관리처분계획에따라 분양이 되는데 재개발 착수로인한 이주후 완공된 건축물에 입주하실지는 처하신 조건에 따라서 또는 본인의 선택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기존 집을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매기고 조합원 분양을 신청을 해서 그 신청 분양가가 더 높으면 감정평가에 부분

    제외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분담금으로 제출하고 입주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감정평가받은 금액과 조합원 프리미엄을 합쳐서 다른 사람에게 파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2년 뒤에 재개발된다고 하더라구요

    재개발이 되면 저희 부모님은 다른 곳에 아파트를 구해서 그쪽 아파트로 가서 사는건지

    아니면 다른곳 아파트 구해서 그쪽 아파트에서 살다가 재개발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재개발한 아파트로 다시 들어가서 사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모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경우 건축기간 동안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 잠시동안 거주를 한 후 다시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를 매도한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수 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선택으로 두가지 모두 선택이 가능합니다. 매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부분은 부모님의 연령에 따라서 변수가 많은 내용같은데요. 약간 주관적인 요소가 강한 파트입니다.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은 개발하는 시행업체에 따라서(관, 또는 민간업자) 재개발 기간이 늘어 나므로 부모님의 연세가 고령같으면 2년뒤 시작해서 5년~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인데

    너무 길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고로 연세가 있으시면 팔고 나와서 깔끔한 새집으로 옮기는 게 좋겠죠.. 그러나 60대 정도의 젊은 부모님이라면 기다렸다가 재입주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즉, 판단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아파트가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이고 조합원으로써 가입을 하셨다면 입주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완공이후 새로 지은 주택에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이라도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은 조합에 매도하거나 현금청산대상자로 주택을 매도한 것이기에 재건축이 마무리되어도 다시 입주는 어렵습니다,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이라면 개발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입주권이 부여될수도 았고 수용등의 방식으로써 해당 주택은 현금청산되고, 퇴거를 할수 있습니다. 즉, 어떠헌 개발사업인지, 그리고 개발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위 사항등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될 동안 타지역 혹은 인근 지역에서 몇년간 전세로 거주하거나 혹은 월세 등에서 거주하여 당분간은 이동한 상태로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개발이 완료 된 후 다시 입주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지역 재개발 계획은 노후화된 밀집지역을 환경 밎 주거지역의 획기적인 개선을 워하여 시행되는데 소유자의 25% 토지 면적의 1/2의 찬성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을 구성하여 시행됩니다

    따라서 재계발 일젱에 따라 현재 거주지역에서 새로운 임시 거주지를 옮겨야 합니다

    사업 완성기간은 빠르면 4-5년 소요되며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재개발 부담금 지불이 어려운 조합은 분양권을 포기하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뎐 보상금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됩니다

    재개발은 추진과정에서 상호 이해 관계가복잡하여 많은 잡음이 동반되기도.합니다재개발이 끝나고 입주가 시작되면 조합원이라도 신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가 부담된다는 것을 사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하면 기존 주택에서는 사시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 후 사시면서 재개발 마무리되면 재개발 된 아파트에 거주 하시며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된다면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이주시기가 되면 이주비를 받아서 다른곳에 가서 살다가 공사가 끝나면 추가분담금을 내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2년후에 한다고 해도 공사가 바로시작될지 가봐야 압니다

    공사가 제때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아파트의 재개발 소식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재개발 과정에서 보통 두 가지 주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임시 거주지로 이주하는 경우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은 임시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부모님께서는 재개발된 아파트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개발 조합에서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거나,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재개발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경우입니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추가 분양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기존 아파트의 평가액에 따라 비용이 조정되기도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분양권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재개발 후 새로운 아파트로 이주하지 않고, 임시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셔야 합니다.

    재개발 관련 상세한 절차와 혜택은 조합과의 협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 속한 재개발 조합이나 관련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