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야 측량은 지표면의 굴곡이나 경사와 상관없이 하늘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형태의 수평투영면적인 평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국가 지적 관리의 통일성과 행정적 효율을 위한 법적 원칙으로 경사가 급한 산이라도 평면상의 넓이만 지적공부에 등록됩니다. 따라서 산을 깎아 평지로 만드는 개발 행위를 하더라도 하늘에서 본 면적 자체는 변하지 않으므로 서류상의 토지 면적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공사를 위한 토공량을 산출하거나 개발 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할때는 평면 외에 실제 경사도와 높이를 별도로 계싼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